1. 사업 소개
동 사업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상생협력)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6년 하반기(3차)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3차 지원규모) 총 100억원 내외 (10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구매연계· 상생협력 | 국내수요처 | 30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해외수요처 | 15개 과제 내외 |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조달혁신 | 10개 과제 내외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도전 | 20개 과제 내외 |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상생협력형 | 30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구매연계· 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지정공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업
내역사업 | 지원자격 | 참고문서 |
구매연계 | ◦ (국내수요처)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해외수요처) 해외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조달혁신) 국내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혁신형도전)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RFP)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2-X] 참고 |
상생협력 | ◦ (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 "IRIS 통합 매뉴얼" 참고 |
◦ 신청․접수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 6월 29일(월),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사업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정보가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서류 추가 제출 등 불가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X] 참조
*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1. 사업 소개
동 사업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상생협력)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6년 하반기(3차)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3차 지원규모) 총 100억원 내외 (105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구매연계·
상생협력
국내수요처
30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요처
15개 과제 내외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조달혁신
10개 과제 내외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도전
20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형
30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구매연계·
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업
내역사업
지원자격
참고문서
구매연계
◦ (국내수요처)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해외수요처) 해외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조달혁신) 국내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혁신형도전)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RFP)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붙임2-X] 참고
상생협력
◦ (상생협력)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 "IRIS 통합 매뉴얼" 참고
◦ 신청․접수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 6월 29일(월),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사업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정보가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서류 추가 제출 등 불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X] 참조
*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