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지정,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ㆍ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효기간
- 2021. 5. 1 ~ 2022. 4. 30 (1년)
* 단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43조의2 및 시행령 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 발생 등「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붙임3 참조)
* 이번 고용노동부「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21년 하반기 예정된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번 심사항목인 7가지 결격사유 심사를 생략하고 청년친화적 기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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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지정,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ㆍ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효기간
- 2021. 5. 1 ~ 2022. 4. 30 (1년)
* 단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43조의2 및 시행령 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 발생 등「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붙임3 참조)
* 이번 고용노동부「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21년 하반기 예정된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번 심사항목인 7가지 결격사유 심사를 생략하고 청년친화적 기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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