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aring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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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중기부] 2023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현장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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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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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최대 60개사)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도입기업에서 활용 중인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노후 로봇교체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중간1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평가시 우대(서면심사 면제, 현장평가 확인 대체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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