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유연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2. 4. 25.(월) ~ 6. 30.(목)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2. 12월(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6_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양식.zip
2022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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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유연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2. 4. 25.(월) ~ 6. 30.(목)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
※기업(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2. 12월(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