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aring Industry Association
R&D 사업
R&D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021-12-30

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ㅇ 추진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ㅇ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ㆍ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기 개발,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ㅇ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ㅇ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ㅇ 세부사업별 지원 계획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및 세부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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