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aring Industry Association
R&D 사업
R&D 공고

공지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1-12-2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ㆍ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32

4년

20

80%

상반기

‘21.12월

1월

5월

시장확대형

787

2년

6

80%

상반기

1월

5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528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85

4년

20

80%

상반기

1월

5월

소부장전략

118

2년

6

소부장일반

96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10

1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6월

전략형

일반

366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소부장

49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기후기금

118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TIPS

738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6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생활혁신기술개발

13

6개월

0.3

80%

상반기

4월

5월

6월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579

2년

5

(조달 10)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소특

43

2년

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18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소특

5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30

6개월

0.3

9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R&BD(연계)

52.5

2년

6

80%

하반기

-

7월

R&BD(직접)

22.5

2년

6

80%

하반기

4월

4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3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46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5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R&D기획

5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협력R&D

32.6

2년

3

산연협력

R&D기획

4

4개월

0.2

협력R&D

33.9

2년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18.9

2년

4

80%

상반기

1월

1월

3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과제기획

8

3개월

0.2

80%

상반기

‘21.12월

2월

3월

R&D

62

2년

10

하반기

6월

7월

R

&

D

그린뉴딜

유망기업1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38

3년

12.5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50

2년

20

80%

하반기

3월

4월

6월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70

3년

15/30

80%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20

2년

8

80%

상반기

1월

2월

3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9

2년

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고도화

38

2년

10

2월

3월

현장형R&D

121

1년

0.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56.3

2년

5

80%

상반기

1월

2월

4월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53

2년

21

80%

상반기

3월

3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331

4

36

75%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4

3년

6

80%

하반기

-

6월

7월

Track 2

6

2년

4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15

2년

20

80%

-

3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

10

10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리빙랩 활용 R&D

17.5

2년

5

80%

하반기

3월

4월

7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R&D

76.5

1년

1.5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6개월

0.1

80%

-

1월

2월

상시

기반플러스형

63

6개월

0.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3개월

0.085

80%

상반기

‘21.12월

1월

2~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47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34

1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

-

3년

연봉

50%

50%

-

1월

상시

상시


  *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한국베어링산업협회   대표자 : 진영환

대표번호 : 02-784-1705

주소  :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104번길 17, M클러스터 1207호
E-mail : koreabearing@daum.net

COPYRIGHT(C) 한국베어링산업협회 ALL RIGHT RE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