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 추진체계 |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120.51억원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개발기간 | 2년 이내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자유공모 : 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 연 2~3억원 내외 | 신청접수 | ’22.5월∼6월 |
출연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2.6월~7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지원규모 : 120.51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8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51.64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 < 고용의무조건 > | |
|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충남, 경북 2개 지역에서 공모
□ 지원조건
◦ 지역별 공모방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상이,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구 분 | 연구개발기간 | 지원한도 |
자유공모 |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 4억원(연 2억원) 내외 |
품목지정 | 18개월(다년) | 4~6억원(연 2~3억원) 내외 |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12.31.(18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06.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120.51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개발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자유공모 : 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 연 2~3억원 내외
신청접수
’22.5월∼6월
출연비중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2.6월~7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120.51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8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51.64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 고용의무조건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충남, 경북 2개 지역에서 공모
□ 지원조건
◦ 지역별 공모방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상이,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구 분
연구개발기간
지원한도
자유공모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4억원(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18개월(다년)
4~6억원(연 2~3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12.31.(18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06.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