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aring Industry Association
R&D 사업
R&D 공고

중소기업벤처부2022년 2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2022-05-24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추진체계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120.51억원

협약방식

일괄협약

개발기간

2년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자유공모 : 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 연 2~3억원 내외

신청접수

’22.5월∼6월

출연비중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2.6월~7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및 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120.51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8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51.64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 고용의무조건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충남, 경북 2개 지역에서 공모


□ 지원조건

◦ 지역별 공모방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상이,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구 분

연구개발기간

지원한도

자유공모

12개월(단년) 또는 18개월(다년)

4억원(연 2억원) 내외

품목지정

18개월(다년)

4~6억원(연 2~3억원) 내외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12.31.(18개월)

*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2.12월) 및 진도점검(’23.1월) 실시

 

- 단년과제 개발기간 : 2022.07.01.~2023.06.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베어링산업협회   대표자 : 진영환

대표번호 : 02-784-1705

주소  :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104번길 17, M클러스터 1207호
E-mail : koreabearing@daum.net

COPYRIGHT(C) 한국베어링산업협회 ALL RIGHT RE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