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528억원, 327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4차 산업혁명 또는 중소기업성장기반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528억원, 327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4차 산업혁명 또는 중소기업성장기반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