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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383호


2021년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계획 공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존경받는 기업인」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발굴‧홍보하여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존경받는 기업인 :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선정규모) 12명 내외


□ (지원혜택) 우수사례 TV방송 제작‧방영,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트로피 및 동판 제공 등


□ (추진절차) 추천 및 신청접수 (6.21~ 7.9, 추천은 7.2일까지) → 서면평가 (7.12 ~ 7.26) → 현장평가(7.27~8.6)  → 평판조사(8.9~8.25) → 심의위원회(8.30~8.31) → 최종 선정 (9월초)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평가 세부일정은 접수 완료 공지예정)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 철학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기업인

② 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인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와 근로자간 경영성과(성과급, 임금상승, 스톡옵션 등)를 공유하는 제도

③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인

④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제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신청 ‧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1.6.21(월) 09:00 ∼ ’21.7.9(금) 18:00

* 국민추천 및 기관추천은 7.2(금)까지


□ 신청‧접수 방법 : 선청서(붙임1)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 이메일 : bsmss@kosmes.or.kr / 주소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빌딩 5층

* 우편 신청·접수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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