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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고용부] 2021년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코로나19)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ㆍ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 ~ 최대 5억원 대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시 해당월 대부액은 취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ㆍ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대부액 규모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5억원
* 사업장당 최대 대부 가능액은 예산 사정상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조건 : 연 1.0%,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원금 연체 시 지연이지율 연 9%)
  *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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