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aring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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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중기부] 2021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ㆍ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ㆍ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ㆍ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ㆍ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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