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분야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채용 | 1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3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파견 | 4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4개 지원분야로 구분하며 조건, 절차 등 사업별 안내 |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지원: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 12월 30일(금)까지 상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4개 지원분야로 구분하며 조건, 절차 등 사업별 안내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 12월 30일(금)까지 상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