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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중기부]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4개 지원분야로 구분하며 조건, 절차 등 사업별 안내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 12월 30일(금)까지 상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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