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뿌리산업에서 代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名家)로 선정
- 명가기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함
ㅇ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가. 신청 자격
ㅇ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나. 선정 혜택
ㅇ 명가 선정증, 현판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 가점, 기업 홍보자료 제작 및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 추천 등의 기업 지원
| 【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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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현판수여 ②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5점가점) ③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3점가점) ④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3점가점) 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서 발급(5점가점) ⑥ 기술커넥트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매칭 우선 지원 ⑦ 기업정보, 기술 등 홍보 영상 제작지원 ⑧ 최우수 명가기업 대상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대통령, 국무총리 포상대상) 추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ㅇ (목적) 뿌리산업에서 代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名家)로 선정
- 명가기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함
ㅇ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자격요건 및 선정내용
가. 신청 자격
ㅇ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나. 선정 혜택
ㅇ 명가 선정증, 현판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 가점, 기업 홍보자료 제작 및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 추천 등의 기업 지원
【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 혜택 】
①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현판수여
②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5점가점)
③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3점가점)
④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3점가점)
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서 발급(5점가점)
⑥ 기술커넥트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매칭 우선 지원
⑦ 기업정보, 기술 등 홍보 영상 제작지원
⑧ 최우수 명가기업 대상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대통령, 국무총리 포상대상) 추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